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한 지원대상, 지원내용 정리

2024.09.0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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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은 거치기간 부여, 장기분할상환 전환 (10~20년),
금리감면,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(60~90%)을 통한 소상공인 ·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합니다.

새출발 기금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


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



1. 지원 대상
2020년 04월 ~ 2023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 (휴, 폐업 포함) 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
① 부실차주 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은 연체한 차주)
② 부실우려 차주 (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)


2.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
사업 ·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· 가계대출
최대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*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


3. 지원 세부 내용
① 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)
- 원금 조정 (0~80%)
- 이자 · 연체 이자 감면
- 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 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 (신용대출 10년)
-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- 채무 조정 정보 등록 (공공정보) (*단, 1년 성실상환시 해제)

② 부실 우려 차주
- 금리감면 (연체기간 금리 차등 지원)


4. 주의사항
새출발 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(90일)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

5. 채무조정 절차

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,
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

5. 지원대출 제외대상
①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
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 · 회계 · 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 

 
②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
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할인어움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(계약, 입찰, 하자)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원


새출발기금 문의
대표 콜센터 ☏ 1660-1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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